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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대한 감리용역비에 녹색건축본인증 및 에너지본인증 용역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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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감리용역으로서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연면적 3,495.92㎡ 입니다. 본 감리용역 공고시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인증신청 및 변경허가 포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본 감리용역 공고시 감리용역비에 대한 설계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본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이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감리대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리용역의 현장은 설계시 녹색건축에 대한 예비인증을 받았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녹색건축 본인증시 용역비 별도 발생 됨) 그러나 발주처는 녹색건축에 대한 언급을 작년 12월 동절기 직전에 하였고, 과업지시서나 공고문에는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내용이 명기 되어 있지 않으며 착공 당시에도 듣거나 서류상으로 확인된건 없습니다. 발주처는 녹색건축 본인증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상 내용에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인증신청 및 변경 허가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 인증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감리가 비용등을 부담하여 처리하여 한다고 합니다. 질의1} 과업지시서 상에 인증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감리자가 인증에 관한 모든 내용을 무조건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 감리대가설계서에 녹색건축 본인증에 대한 용역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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