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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변경(20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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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7.8.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2017.8.8., 일괄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는 등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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