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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MS등재관련 문의
      • 작성자박상훈
      • 작성일2017-12-13
      • 조회수1534
      수고하십니다.
      CEMS운영요령에 보면 등대대상건설기술용역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광역시도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체(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품질검사 전문분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대행업만 하는 업체는 환경부(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행업을 등록하고, 업무를수행하고 실적으로 등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는 별개이고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분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읍니다.

      이럴경우에도 관련법령이나 용역분야상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이 안되는 사항인데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회업체는 회원업체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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