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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가점 교육
      • 작성자강연근
      • 작성일2018-04-05
      • 조회수2351
      준공전 감리 가점 교육을 받을떼 법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감리 가점 교육을 받을데는 대체 근무자를 배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처 (시행사,관련청)보고 여부 총괄감리원과 보조 감리원을 적용 여부등
      주택건설 지침에 의거 하면 총괄감리원은 발주처에 보고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에 근무 하지 않은 경우
      대체 근무자를 선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을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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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실적 양수 희망합니다.
           주택법 감리 실적 양수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