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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전승호
      • 작성일2018-04-20
      • 조회수2218
      연속된 5개층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당초 상주감리로 계약을 하여 진행하던 중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층고를 5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은 4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이며, 상주감리원이 현재도 상주 중입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니 당초 계약된 상태로 가야된다는 분도 계시고, 비상주로 변경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계약상대자와 협의 진행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보니
      정확한 방향을 잡기가 힘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당초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관련 근거라던지 비슷한 선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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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