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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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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있죠.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의 내용에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발주처가 계속해서 상주감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원함을 들어줘야겠지요. 상주감리의무대상이라는 필수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니, 그 내용에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것이 건축행위이므로, 해당관공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언급을 해보는 것이, 뒷 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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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주택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