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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이우찬
      • 작성일2018-04-21
      • 조회수2150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있죠.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의 내용에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발주처가 계속해서 상주감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원함을 들어줘야겠지요.

      상주감리의무대상이라는 필수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니,
      그 내용에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것이 건축행위이므로,
      해당관공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언급을 해보는 것이,
      뒷 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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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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