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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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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성이라 함은, 공사비가 예정보다 증가되었다는 이야긴데, 공사비 부분은 시공사가 발주처와 공사계약금액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감리자는 해당 설계도서나 시방서대로 진행되는 지의 여부만 감리하면 되는 것이지, 공기나 인력, 장비 등의 관리효율성은 시공사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진행되어야할 부분이겠죠. 공사비를 많이 절감한다고 해서, 시공사가 감리단장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듯이... 그러므로 감리단장(보조감리원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결정권자는 아니기에 책임의 정도가 낮다)에게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법 등의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대가 예상될 경우, 발주처, 감리원, 시공사가 함께 검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협의과정을 놓치게 되면 책임공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건축관련 법조문의 적용으로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소송으로 확대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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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대상에서 비상주감리대상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건축사법 토목감리자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