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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토목감리자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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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현장이니, ' 건축사보'의 자격이 있으면 되겠네요. [건축사법] 제2조(정의)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건축법상의 상주감리] 건에 관계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해당 토목공정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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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