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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토목감리자격여부
      • 작성자이우찬
      • 작성일2018-04-22
      • 조회수1502
      건축사법 현장이니, ' 건축사보'의 자격이 있으면 되겠네요.

      [건축사법]
      제2조(정의)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건축법상의 상주감리] 건에 관계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해당 토목공정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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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