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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도움을 달라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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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해서, 상주감리에서 비상주감리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구속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상주감리업무에서 챙겨야할 의무사항이, 비상주감리업무 정도만 하여도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대가는 상주감리비용을 받으니 좀 편해진 입장이 된 것이죠. 건축주가 상주감리업무비용을 지불하면서 상주감리업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공사의 품질향상,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함을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감리측은 건축주(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업자이니, 고객의 필요(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비지니스라고 봅니다.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뭐... 까다롭거나, 비합리적, 신용 없는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기 싫은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감리자로 지정이 되었으니, 상주든, 비상주든 마칠 때까지 해야죠. 무대뽀 건축주일수록, 감리자가 상주하면서 전문성의 결여에 따른, 부실, 위법 등의 행위발생을 관리할 필요가 높아집니다. 비상주감리범위로 전환이 되었기에, 감리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상주감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걸 보면, 건축주와 합심해서 좋은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보다 나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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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
주택법 감리실적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