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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시 감리대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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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금년 7월에 감리현장에서 검토한 개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힘들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 힘든 이유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5조 1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감리비가 추가되는 경우" 감리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청구하기위해서는 계약서, 추가공사 설계서,사업승인권자의 분양 심의자료 등이 필요하나 주택법 현장에서는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비 협조로 자료확보가 어렵습니다. ** 가능성 검토 ** 1.국토교통부 고시인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32조 (특약사항)란에 감리용역 계약시 공사비 증액에대한 감리비 변경사항을 자세히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고 2.사업초기에 계약서, 설계서, 분양카다록을 검토하여 옵션공사 확인하고 시공사에 자료요구 후 [감리용역 변경계약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업승인권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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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실적 양수합니다 |
숙박비가 주재비에 포함되어있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