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숙박비가 주재비에 포함되어있는것인가요? |
- 작성자오인석
- 작성일2018-11-08
- 조회수4776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11조(직접경비) ①항에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서는 현장주재비와 숙박비는 직접경비 항목에 분명히 구분되어 명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회사에서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는 주재비만을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거 관행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현장에서 거주할 숙소를 구하는데는 주재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주재비(숙박비 포함시)의 현실화 또는 회사는 별도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현장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관리 협회에서는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 시 숙박비 항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합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