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에도 건축 감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일반상가(6층)에서 4층을 임대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나. 임대한 4층 면적 중 인테리어 공사 면적이 130평 정도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시에도 법적으로 건축 감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를 해야한다면 법적 근거는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감리시 꼭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감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인테리어 설계자에게 감리를 수행하게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용인시 허가 된 산업용지 입니다.(공장,물류,창고 가능... |
신분당선 광교역 도보 약 650M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