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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발주 관련 답변입니다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9-07-30
      • 조회수216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 7 ] < 개정 2017. 1. 1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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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발주 관련 문의입니다.
           건축감리실적 양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