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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옥상 조형물의 감리업무 포함여부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0-03-27
      • 조회수2228
      1.건축23개공종분야 확인
      2.공종분야 대상일 경우 추가감리계약 및 감리업무 포함
      3.임시설치의 경우도 관할관청에 구조 등 관련도서와 협의가 적합
      4.고정물의 경우 등 상기와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공도면에 포함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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