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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옥상 조형물의 감리업무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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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축23개공종분야 확인 2.공종분야 대상일 경우 추가감리계약 및 감리업무 포함 3.임시설치의 경우도 관할관청에 구조 등 관련도서와 협의가 적합 4.고정물의 경우 등 상기와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공도면에 포함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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