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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하여 착공이 3개월 지연되었는데 감리단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신대진
      • 작성일2020-09-23
      • 조회수2765
      코로나로 인하여 착공이 3개월 지연 되었습니다.
      인허가 기관을 통해 코로나 발생전 선정되어 계약된 감리단에서 착공지연에 대하여 투입기간을 3개월 미뤄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 사업 옆에 있는 현장은 5월달 부터 상주하여 감리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한달전 착공이 지연되어 투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 계약서에 투입일자가 명기되었으니 현장일정과 상관없이 근무를 하겠다고 현장에 출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사이버 민원에 질의 등록이 되지 않아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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