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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하여 착공이 3개월 지연되었는데 감리단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윤봉섭
      • 작성일2021-04-09
      • 조회수2486

      아래의 조항은 건축법의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고시 제2019-971호, 2019. 12. 31., 일부개정]의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조항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업무를 중단하여 감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감리업무계약을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착공일부터 완공일)로 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갑"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을"이 "갑"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서 공사 감리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을"은 이 기간 동안의 감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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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하여 착공이 3개월 지연되었는데 감리단에서 ...
           건축실적 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