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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에 공정 준비기간 미표현에 따른 추가배치 요청 필요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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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 지난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 중순 일반기계공사 착수예정입니다. 소장임명 및 자재수급 및 도서검토를 위해 9월 초 일반기계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감리단에서는 하도급 공사예정공정표상 10월 중순이기에 하도급통보 검토할 수 없으며 자재승인 및 시공계획검토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감리원이 배치되는 공사예정공정표 기준인 10월 중순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감리단 모집공고에 들어가있는 예정공정표에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실제 공사기간으로 산정하였지만 감리단은 준비기간 고려하지 않고 투입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건데요. 이와같은 경우 애당초 발주처에서 모집공고 낼 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에 표현하는게 맞으며 현재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추가배치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정 연속성을 위하여 공정 준비기간 때 일부 감리단을 배치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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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 실적 양수합니다. |
건축감리실적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