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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관련 사업관리방식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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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한국가스공사 본사 5F 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면적 1,388.7M2) □ 공 종 : 건축분야(전문공사_실내건축) □ 총공사비 : 6.2억(시공비) 상기와 같이 우리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실내건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공사의 총공사비 2억원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의거 하여 발주청 역량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점수 산정 시 본 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5F 한개층의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임에도 불구 하고 공사난이도 항목에 대하여 '1종에 해당하는 공사'(15점)로보아야 하는지 아님 '상기 외의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 제 1종 시설물에해당(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50점 이상(예 : 64점)임에도 불구하고우리공사(한국가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본 공사 수행시 소속직원이 영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감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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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실적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양수합니다. |
건축 감리등급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려면 어떻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