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건설사업관리 관련 사업관리방식 질의
      • 작성자조서윤
      • 작성일2022-01-20
      • 조회수2952


      1.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한국가스공사 본사 5F 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면적 1,388.7M2)
      □ 공 종 : 건축분야(전문공사_실내건축)
      □ 총공사비 : 6.2억(시공비)

      상기와 같이 우리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실내건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공사의
      총공사비 2억원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의거
      하여 발주청 역량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점수 산정 시 본 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5F 한개층의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임에도 불구
      하고 공사난이도 항목에 대하여 '1종에 해당하는 공사'(15점)로보아야 하는지 아님 '상기 외의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 제 1종 시설물에해당(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50점 이상(예 : 64점)임에도 불구하고우리공사(한국가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본 공사 수행시 소속직원이 영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감독' 가능 여부?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감리실적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양수합니다.
           건축 감리등급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려면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