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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의 조기출근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작성자이철기
      • 작성일2022-03-11
      • 조회수4219
      수고 하십니다.
      서초구에서 발주받은 상주 감리자입니다
      시공사에서는 특정공사허가로 인해 8시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9시부터 근무시간이라 아침 1시간은 상주감리 없이 매일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의 경우 검측이나 특이사항이 없어도 출근을 8시까지해서 시공사 작업에 감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 출근을 8시에 하고 1시간 조기 퇴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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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감리업(배전/송전/변전) 양도 희망합니다.
           감리자의 조기출근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