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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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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상으로 질의드리고자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자유게시판에 질의합니다. 질의1. 2021.10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 P.15에 제시되어 있는 시스템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CEMS상에 있다면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기술자문위원회 심의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요?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시 잘 못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 부터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업무처리요령 P.20 용역비 산출내역 내용중에 '시공단계'의 기본업무 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공통업무', '시공후단계'의 기본업무 조정하였더라도 "대가기준기본업무 준수"를 선택하도록 안내되어있으나, P.34~35에서는 '공통업무'와 '시공후단계'의 일부 기본업무 항목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정하였을 경우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질의3.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시 '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의 기본업무를 발주청에서 직접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시 '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의 기본업무를 조정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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