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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단장 업무수행 가능여부
      • 작성자김종호
      • 작성일2022-08-30
      • 조회수3063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후 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를 하기 위해 감리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사에서 갑자기 감리단장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하여 아직 감리업무도 해보지도 못한 저에게 어떻게 감리단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전문가님(또는 감리수행 선배님)이 판단하기에 제가 감리단장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저와 같이 감리업무도 수행한 실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감리단장을 맡은 경우가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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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실적(공동주택) 양수 합니다.
           건축감리실적 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