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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감리자(건축) 모집 시 낙찰하한율 문의
      • 작성자홍발령
      • 작성일2022-12-02
      • 조회수1738
      [별 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6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여기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0.8495 에서 넷째자리 반올림 하시면 0.8500 인데 최저가격을 쓴자가 낙찰자 이기 때문에 0.8495를 쓴자가
      낙찰자가 되기 때문 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84.95%=85%는 같은게 되어 버리는데 입찰가격이 작아야 우선 순위기 때문에 84.95%로 하는거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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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감리자(건축) 모집 시 낙찰하한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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