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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2-12-13
      • 조회수2449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

      1. 일부 감리회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감리원을 1회용 소모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입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가. 감리 및 전문직 기술자는 경력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PQ요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회사가 위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신고한 후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는 합리적이지 않음

      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직회사의 정년 및 취업규칙 확인 필수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준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규정에 위법하지않아야 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은 해당사항만 무효로 한다고 규장되어 있습니다.

      2. 감리원의 교체는 주택법시행령 제18조2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 하게 되어있는 강행규정입니다.

      -2022.11.30.발령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감리원교체 전 감리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이유도 교체되는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부득이(교체빈도 없는 교체) 하거나 불가피한(결격사유에 의한 교치빈도있는 교체)교체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교체는 위법함.

      (법령규칙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제 개정이유)

      -교체사유 : 변경 전 배치돤 감리원의 철수 사유

      -자격요건 : 변경 후 배치될 감리원의 등급(비평가감리원 적용요건) 및 평가점수(평가감리원 적용 요건)
      -헌법에서 정한 기분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격사유없는 감리원의 교체와 교체빈도 적용은 위법합니다.

      교체빈도의 적용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결격사유에 대한 제재규정이므로
      감리원의 교체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6개월 또는 현장배치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계약직)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고용신고

      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여부를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만 권고를 한다고 하며

      "반복갱신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본다"기간제법 적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여

      감리회사가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종료라고 위법하게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 및 업무 개선 촉구 민원하였습니다.

      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다. 기간제근로자 2년초과 제외 조건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반복갱신하여도 기간제근로자 계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악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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