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2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2-12-13
      • 조회수158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