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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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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22.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202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4년"을 "6년"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를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을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년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1년 2. 영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3개월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총 경력 4년 이하의 신규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절차 중 입찰서류 확인, 총괄감리원 면접 등 참여업체 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단계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주체로서는 감리자 지정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착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준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ㆍ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3조제7호) 나.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내로 함(안 제10조제4항) 다.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절차를 완화함(안 제13조제2항) 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을 위해 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감리자지정신청 제한기간을 3개월, 1년으로 차등 적용(안 제14조제6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17.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 2017.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내용 1.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1항 및 부표 2.가.(8)) ㅇ 업무중첩도 평가대상을 감리원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등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중인 기술자로 확대 ㅇ 비상주감리원의 책임정도*, 공공사업**과의 탄력적 인력운용 등을 감안하여 비상주감리원 중복현장 수를 5개에서 10개로 완화 *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기술검토 및 지원,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민원처리 등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2. 교체감리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3조제2항, 제5항) ㅇ 교체 감리원(후반기 토목감리원 포함)은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지침→고시 상향) - 공사규모별로 요구되는 등급·경력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충족한 경우 감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 3. 인용조항 변경 및 기타사항 □「주택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업무처리지침 미반영 사항 정비(지침→고시 상향) ㅇ 감리원배치계획서 제출시, 신규감리원은 ‘등급’만을 표기(안 부표 2.가.(8))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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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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