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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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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니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 근로복지를 근로조건으로 구인공지에 올리는 회사가 더 악의적으로 감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현장감리원은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라고 관계기관에 당당하게 답변하는데 우리가 가려야 되지 않을까요? 모 회사는 설계직 포함 직원이 1300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마다ㆍ현장배치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법이 있어서도 현장감리원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고가 아닐까요? 기간제 즉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릅니다. 계약기간 지나면 권고는 고사하고 예고수당도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닌데도 계약직으로 관리되어도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어서 일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겁습니다! 자기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비교 캐치(https://www.catch.co.kr/Comp/Compare) 이용하면 기업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매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영업이익ㆍ순이익 등을 알 수 있습니다.(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https://dart.fss.or.kr/) 이것도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모 감리회사의 경우 직원수가 300 명 정도 되는데 같은 규모의 회사보다 2배의 순이익을 남깁니다. 영업이익이 같아도 근로자 복지에 인색하니 지출이 적어 순이익 창출이 커지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과 자본 비율은 높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학자금 지원ㆍ결산 후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금 지급여부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는 최소한의 형식만을 취하고 인색하다는 것이죠! 연봉 등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란 근로를 하고 댓가를 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고 아직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고령자의 나이는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같은법 제19조 정년은 제정 당시 사업주가 60 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2013년 개정하고 2014년 시행되면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ㅡ근로자 수 300 명 이상은 2016년 시행 ㅡ근로자 수 300 명 미만은 2017년 시행 또한 재고용하는 고령자의 기준은 정년퇴직자 이므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55세 이상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ㅡ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 이면 65세 이후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는 기간제적용근로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참조로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을 하면 지원받는 고용지원금도 60세 이상입니다. ㅡ지원대상 기업에서 건설업ㆍ사업시설관리ㆍ전문 과학 기술은 상시 근로자 수 300 명 이하입니다. ㅡ지원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에 대한 30% 이고 분기별 30만원ㆍ2년간 이므로 총 240 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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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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