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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할 때 확인사항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교체-5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2-12-14
      • 조회수2976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준수하라고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 이상이어야
      하므로 위법한 규칙은 위법한 내용을 한정해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5조 참조)

      또한 재택대기 급여수당(휴업수당)도 70%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제46조 참조)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는 70%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대기기간 70% 미만의 급여도 위법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고령화고용법에 따른 정연 이후 재계약조건에 의한 근로계약은 예외입니다.

      복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ㆍ기간제법ㆍ고령자고용법 등과

      감리업무를 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및 규정ㆍ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ㆍ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ㆍ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업무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등도 습독을 통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ㅡ소방ㆍ가스관계법 포함

      법보다는 상식과 도리를 다 하여 상생 요망!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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