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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책임감리 수행중 퇴사로 인해 후임자 선정 조건
      • 작성자김상현
      • 작성일2023-01-13
      • 조회수2706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PQ당시 300억이하 공사현장으로 책임감리 점수 27점 (기술사 포함)
      책임감리 수행중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읍니다. 후임자 선정기준에서는 동등이상 조건으로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보조감리원으로 수행중인 사람을 책임감리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26.8점 즉
      기술사가 없음(기사자격점수 부여됨). 발주처에서는 PQ당시 점수가 미달이므로 책임감리 선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2.상기사항으로 300억이하 공사현장 규모는 고급기술인 선정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PQ당시 조건은 감리회사 수주조건에 필요한 사항이고 감리업무 수행중일때는 책임감리 교체조건은 반드시 기술사 보유한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되는지 아님 등급 및 경력등 업무수행에 이상없음 사림이 선정이 되도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3.일단 발주처는 동일조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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