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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 노임가격에 대하여
      • 작성자이동범
      • 작성일2023-03-21
      • 조회수193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가격을 공표하고있는데요.
      여기에 표시된 각 등급별 노임가격의 근거가될 수 있는자료가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노임이 어떠한 근거로산출이 되었는지 일임금액이 한달중 몇일을기준으로 한 것이며,
      또한22일을 기준으로한 것이라면 22일을 적용한 근거와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지키게 되어있는데요.
      22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공휴일 제외 실제 22일을 출근하지 않으면 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노임단가에 산정에 대한 자체 사례집에서
      노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근로일을 22일로 하여 산정한 것이지 투입일수가 반드시 22일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며
      실제근로일수가 공휴일의 영향을 받아 22일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리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_조사표분석_1.조사표현황분석_다.업체별 근무형태 현황에서 보면
      100%가 주5일제 시행(월 22일 근무)로 표시되어있는데요.여기에 법정공휴일을 모두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수는 줄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노임단가에도 노임산정을 위한 기준일뿐 실제 22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3년도 노임을 근무일수 20.6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도 이런상황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건설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발주청과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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