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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시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 여부 확인 필수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3-03-30
      • 조회수1412
      경력관리도 기술자 개인의 문제이므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구직 시 근로조건과 급여조건은 필수 협의 및 확인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이 기준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이후에도 적법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악용을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감리는 무조건 계약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이니 겉보기에 현혹되지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생각한 계약관계를
      입사 후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외에 계약직 여부 필히 확인바랍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법의 임의규정을 빌미로
      5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계약직이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을 60세 이상해야한다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도 2년초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단건공사로써 2년 이상일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고
      이외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면 재협의 또는 이직이 답이 아닐까합니다.

      선택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임의규정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과 급여조건을 합리적으로 근로계약이 되고
      근로자와 고용자 상호 신뢰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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