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과의 복합건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에 민원하고 답변받은 내용과 의견입니다. |
|
| 주택과의 복합건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에 민원하고 답변받은 내용과 의견입니다. 1. 복합건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민원하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관련 ○ 또한 귀하께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축공사의 준공 후, 사용 및 유지관리 동선이 혼선된 설계와 시공의 적법여부 및 조치방안’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위반’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제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호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시 심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가 일반아파트가 아닌 주거복합형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의견이었음이 확인되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조적 구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市 건축주택과에서 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에 대해 제출한 의견 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복합건축의 경우 분리된 구조로 하게 되어있으며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등 유지관리를 위해 동선의 구분 뿐만아니라 건축구조 저수조의 경우 이격거리가 필요없고 이중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복리시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 배치되는 것은 위법할 뿐만아니라 유지관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내에 배치되어 아파트 출입구와 동일하고 대법원 판례도 구분소유권이 다르므로 위법하거나 공용의 주차장이라고 판결하였고 결국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위법합니다. 3. 추가의견 지자체 건축주택과에서 관련법령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과의 복합건축에 대한 법리오류사실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을 위법하게 적용한 근거이므로 민원을 해소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설계도서검토 철저 및 건설분야 기술관리 또는 사업관리 협회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니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입니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의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축에 적용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다면 위법사실입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기성금지급이 지연될시 조치방안 |
현장 검측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