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및 관련근거ㆍ규정을 요청드립니다. |
|
|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및 관련근거ㆍ규정을 요청드립니다. 1. 건축법ㆍ주택법ㆍ건설기술진흥법 적용대상 공사현장의 규모? ㅡ법령별 규모 2. 안전전담 감리원의 자격? ㅡ기술자격ㆍ경력자격 ㅡ전문자격 취득여부 ㅡ안전관리분야 교육 및 이수여부 3. 전담업무의 범위 및 공사기간 중 배치기간? 가. 업무내용 나. 공사기간 중 특정구간ㆍ일부기간 배치 가능여부? 다. 전반기 또는 후반기 중 안전관리 이외 직무분야와 안전관리업무 겸직하여 공동관리하다가 안전관리 이외 직무분야 공사없는 일부기간만 감리인월수를 적용하여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고 업무수행한 내용 및 배치기간과 안전관련자격 및 교육이수 없이 안전관리 업무수행 적법여부 4. 안전관리 이외 직무분야 자격 겸직 또는 지원가능 및 적법여부? 5. 질문이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안전관리) 제4항이 안전전담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규정여부? 가. 질문3항 다호 내용 관련입니다. 나. 직무분야 공사없는 기간 평가감리원은 철수하고 해당분야 비평가 감리원만 안전전담감리원으로 배치를 연장하여 인월수 적용한 안전관리업무만 수행 다. 해당 직무분야 공사없는 기간에 배치된 감리원을 인월수 적용한 배치기간 적법여부?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현장 검측에 대한 문의 |
물가변동시 산출내역서의 등급기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