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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시 산출내역서의 등급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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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주처에서 각분야 등급을 지정하여 배치표를 받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받은 산출내역서엔 각분야 등급을 기록하지 않고 환산비를 통해 모두 고급인월수로 전환하여 고급기준 전체 인월수를 표기하고*고급월임금을 계상하여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배치표상 각분야 등급별로 구분 배치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엔 고급기준으로 환산하여 표기된 이유(또는 근거) 2.이런상태에서 물가변동 진행시 내역서에 고급으로 적용되어 있으니 각분야 모두 고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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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및 관련근거ㆍ규정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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