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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검측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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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업무수행지침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시공사에서도 관심가지고 업무협조를 위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고시 이므로 법과 같고, 위반시 벌점이 주어집니다. 86조는 책임감리 감독권한대행 현장의 경우 해당입니다. 책임감리가 아닌경우 앞쪽에 다른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족. 철근검측을 유틸리티 작업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전선관이나 슬리브 매립시 철근을 건드린 것을 원상복구한 상태, 보강한 상태에서 검측받으라는 말입니다. -사족2. 규정보다 감리단과 시공사가 잘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위기 형성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감이 그에게 주는 압박을 이해하셔야 대화가 됩니다. -사족3. 감리는 규정에, 시공사는 원가에 압박을 받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야 협조가 잘 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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