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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3-06-12
      • 조회수1244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2항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리해석의 오류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혼재되게 적용하여 위법한사항을 국민제안(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축물의 일체식 경계구조를 이중구조로 분리하여 구분 및 유지관리) 및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와 법무부를 다부처로 지정하여 구분소유권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시설 명확히 구분)로 민원하여 심사 중에 있음과 간섭 및 관련법령을 참조바랍니다.

      [[주택 및 건축물 설계와 시공에 반영 기준]]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외 공동주택ㆍ주상복합건축ㆍ 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 등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른 주택 및 건축물
      ㅡ오피스텔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아니므로 동일건축물 내 일체식 구조 불합리ㆍ위법
      ㅡ>제1종ㆍ 2종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상복합ㆍ복합건축 시 동일건축물ㆍ일체식 구조로 건축 및 유지관리 가능
      ㅡ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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