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1 |
|
| [[건축물관리법]] ㅡ건축법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2019.04.30.자에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2022. 11. 1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방법ㆍ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정·개정문】 ⊙법률 제16414호(2019.4.30)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타법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 |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