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3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3-06-12
      • 조회수847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ㅡ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ㅡ주민공동시설 구분철저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2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