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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 배치관련 법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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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축감리 배치 관련한 질의입니다. 50억 건축공사분에 대한 시공감리 배치 기준에 대하여, 1.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복잡한 공종 적용) 28 인*원으로 나와 있고,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5에 따라,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을 1.18% 적용하면 59,000,000원이 산출되는데 상기 2가지 산출 결과의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바, 관련 법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 최저기준으로 적용해도 법 위반이 아닌지 . 왜 법규정이 공공사업기준에 적용기준이 약한 것이지 적법한 법리적 접근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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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4 |
감리비와 직종별 감리인 배치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