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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와 직종별 감리인 배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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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제도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공사에는 관련공종 모두 주된 공종입니다. -개정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시되었으나 삭제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 감리비와 감리원 배치인월수가 정해집니다. 현재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는 동일한 입찰공고 적용대상이고 -안전관리는 겸직이 가능하므로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서 관련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통상 건축분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종류 및 해당공사 규모로 볼 때 건축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안전전담감리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가 추가되고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철거공사에는 안전감리가 배치되어야 하나 건축분야 기숟자로서 특급 등 조건을 만족하는 감리원이어야합니다. 전기분야, 소방분야는 분리발주에 따르는 타분야 감리입니다. -통신분야는 아직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분야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사종류와 공사규모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감리원의 배치는 해당공종(분야) 공사기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 평가감리원과 비평가 감리원으로 구분되는데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정하고 주택현장의 토목분야는 공사특성상 일반적으로 기초공사와 옥외 오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배치가 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에 배치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 돌발적 토목분야 공사가 있을 경우 비상주기술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현장의 경우 건축분야 감리원이 다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감리(건/토/기 포함)의 경우 감리원의 수가 3인이상, 4인이상에 따라 비평가 감리원의 배치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평가 감리원의 경우 인월수 대비 건/토/기 또는 건/기/토 순으로 감리원을 1회 또는 2회 순환배정하고 이후는 감리사의 선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금액이 많은 건축분야감리원을 배치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면 입회를 할 수 없듯이 해당분야 검측은 반드시 해당공종의 감리원이 검측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감리필수교육에 따른 3일 이내의 경우 대해서는 건축이외 분야는 총괄감리원이 수행가능하고 총괄감리원의 경우는 평가감리원 및 차순위 건축분야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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