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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3-09-06
      • 조회수946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1.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발주처와 고용주(임원 및 직원 포함)에 대한 신고에 적용
      2. 비위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징계법령에 신고서식 등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3. 행정기본법령 및 적극행정운영규정 등에 있으나 임의규정이므로 실제 조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4.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가능하나 이역시 권익위원회법과 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답변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내용 이외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및  판례의 확인은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란에 문자 또는 용어를 작성하여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 -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경위는 
      2018년 08월 14일 신설 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1항 ~ 제3항
      특히 제2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을 신설 하는  2021년 03월 16일 개정 함에 따라
      2021년 08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5개 도시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에 두고  2021년 09월 17일 시행 하게 되었으며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을  2022년 08월 01일 제정 및 시행 하였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2022년 02월 03일 개정 및 2022년 08월 04일 시행 하여 
      동법 제38조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도급ㆍ하도급 불공정 행위 에 대하여 공정건설지원세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므로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본업무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1항에서 규정 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 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한 업무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규정된 도급ㆍ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 에 의한 업무는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따른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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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실적(건축사법, 주택법) 양수합니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