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
|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1.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발주처와 고용주(임원 및 직원 포함)에 대한 신고에 적용 2. 비위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징계법령에 신고서식 등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3. 행정기본법령 및 적극행정운영규정 등에 있으나 임의규정이므로 실제 조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4.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가능하나 이역시 권익위원회법과 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답변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내용 이외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및 판례의 확인은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란에 문자 또는 용어를 작성하여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 -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경위는 2018년 08월 14일 신설 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1항 ~ 제3항 특히 제2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을 신설 하는 2021년 03월 16일 개정 함에 따라 2021년 08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5개 도시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에 두고 2021년 09월 17일 시행 하게 되었으며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을 2022년 08월 01일 제정 및 시행 하였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2022년 02월 03일 개정 및 2022년 08월 04일 시행 하여 동법 제38조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도급ㆍ하도급 불공정 행위 에 대하여 공정건설지원세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므로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본업무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1항에서 규정 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 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한 업무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규정된 도급ㆍ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 에 의한 업무는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따른 업무이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감리실적(건축사법, 주택법) 양수합니다.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