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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ㆍ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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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 제5조(신고 접수ㆍ처리 등) 제1항별지1호서식 부당행위 사항 A. 부당행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3.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그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B. 불이익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2) 5. 기술인이 부당 행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받은 신분(직급‧직위‧직책변동, 해고 등)이나 처우(급여 삭감 등) 등에 대한 불이익 별지2호서식 불공정행위 유형 및 내용 A. 불공정계약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 위반) ㅡ내용 1 ~ 6 B.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ㅡ내용 7 ~ 11 C. 대금지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위반) ㅡ내용 12 ~ 13 D. 불공정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 ㅡ내용 14 ~ 21 E.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ㅡ내용 2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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