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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의 토목감리보 철수 종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작성자박문수
      • 작성일2023-09-19
      • 조회수1199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건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입니다
      1. 질문개요 :
      - 아래의 상황에서 토목 감리보가 감리를 하지않고 현장에서 철수 한다고 합니다 .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
      2. 현재상황 :
      - 저희현장은 지하 5층(-25M),지상 13층의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 그런데 굴착도중 지질조사보고서와 다르게 연암도 빠르게 도출 (21M인데 16M에서 나옴)되었고 보통암도 나왔습니다
      - 그래서 건축주와 설계변경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고 벌써 4개월 가량 현장 오픈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토목 협력회사에서는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유치권 플래카드를 부착하였습니다

      3. 문의 사항
      - 이러한 현재 상태에서 토목감리보를 건축주가 현장에서 철수 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저희는 아직 공사중지 명령을 받지 못 한상태 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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