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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변경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 재발주 여부
      • 작성자문상은
      • 작성일2023-11-27
      • 조회수884
      건설임대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가운데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 이라 합니다.

      즉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행사 또는 걸설사가 임대주택으로 사업변경할 경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도 재발주하게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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