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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변경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 재발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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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임대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가운데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 이라 합니다. 즉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행사 또는 걸설사가 임대주택으로 사업변경할 경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도 재발주하게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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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직원 감사합니다. |
입사지원서 간소화 또는 표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