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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행동에 나설때 제대로된 상황 파악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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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장님 협회장님은 협회 설립 목적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의 품위유지,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라고 홈페이지 협회소개에 당당히 쓰여있는 설립목적도 모르고 협회장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의 평화엔지니어링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여러 신문에도 자세히 나와있는 상태인데 도무지 파악이 안되신 듯 합니다. 몇 년간의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음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권 및 인수대금 등 과욕으로 회사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회사가 망하는 지금까지도 용역포기각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대표자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권선준 대표 1인의 처벌을 선처하기 위한 탄원서 요청은 수백명의 평화임직원과 수십의 외주업체의 피해는 생각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또한, 연대보증 및 공동도급업체와 발주처에도 큰 피해를 일으켜 엔지니어링업계에 혼란을 발생시킨 장본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영자 일가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고통받는 평화임직원 및 외주업체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권선준 대표의 처벌에 대한 선처가 아니라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단순히 협회소속사 대표자의 나팔수가 아닌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위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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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엔지니어링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공식입장을 밝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