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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심의 승인 준공 유지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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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주택과의 복합건축 관련 규정 취합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심의 승인 준공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 등 관련법령 취합한 파일은 첨부기능이 없어 뷸가하오니 내용만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ㅡ용도 밎 규모에 따라 동선분리ㆍ별도단지에 대한 이중구조체 ㅡ별도단지 상호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는 없어도 구분소유권이 다르고 장기수선 등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중구조체로 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답변 득) 1. 공동주택관리법령 -150 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리시설 포함) ㅡ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복리시설 포함ㆍ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제외)에 상가의 주차장 설치 또는 오피스텔의 부대시설 등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단일건축(구조 포함 동일건축물) 위법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되므로 주상복합건축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입니다. 2. 집합건물법령 -150 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합건물, 즉 주상복합 건축 -집합건물법률 : 1984년 제정, 1985년 시행 -집합건물법 시행령 : 2003년 제정, 2004년 전부 개정 3.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전/후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전/후 -주민공동시설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1000세대이상 등 세대수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규모에만 적용됩니다. 즉 150세대 미만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4. 공동주택 복합건축,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개별 보일러실 환기구, 건설공사 현장 분야별 건설기술인 배치, 감리원 교체사유 및 협의철저, 주차장 배수설비 설치 철저 등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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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은 해도 우리가 합니다.!!! |
평화엔지니어링 탄원서 .. 신문기사보고 들어와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