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및 관련근거ㆍ규정에 대한 개인의견입니다
      • 작성자차무흥
      • 작성일2024-01-05
      • 조회수3826
      1. 안전관리에 대해 명시한 법
      - 건축법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를 해야 함
      - 주택법 : 주택법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 시공상의 "안전관리" 검토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1) 법 제2조(정의) : "감리"란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라고 규정함
      2) 시행령 제59조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안전관리" 있음

      * 안전감리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3-370호) 제65조(안전관리) 제3항
      :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을 지정해야 함.

      2. 안전전담 감리원
      - 시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시공자의 경우처럼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지 않음
      - 아시다시피 겸임이냐, 전담이냐는 발주청에서 발주하기 나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소지자를 꼭 배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몇시간 안전교육만 이수해도 배치가능)
      - 그 근거로서 모든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 게시함
      - 그 내용을 보면, 안전전담감리를 배치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일부 자치구 포함), LH, 일부 지자체에 불과함.
      -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전전담감리원(중급~고급)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비상주 감리원) 기술인을 추가로 하여 안전분야(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투입함
      - LH공사는 상주 안전전담감리는 건설안전분야 초급(조건 : 안전과 무관한 다른 직무분야의 고급자격 필요)을 배치하고 있는데 공사 규모와 전혀 상관없음. 5천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에도 건설안전 초급 1명이 배치하면 입찰에 지장이 전혀 없음.
      - 지금까지는 우수한 사례이고, 다른 발주청은 대부분 겸임으로 알고 있음

      3. 안전전담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간 : 발주청에서 입찰공고한 과업지시서에 따름(설계변경 가능)
      4. 겸직, 지원가능 여부 : 발주청의 판단사항임
      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상의 안전담당 : 위에서 언급한 국토부 고시(업무수행지침)에서의 안전담당자 지정 규정을 베낀 것으로 봄
      *세부적으로 현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배치, 겸직 등)들을 강제할 법은 없는 것 알고 있음.

      <결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언저리에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안전분야가 후진국임을 국민모두가 아는 사실임. 통계에서 보듯이 영국이나 일본을 따라잡는데 50년~100년이상이 걸릴 것임. 그러기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각종 지침들을 만들어 산재예방코자하나 사상누각임.
      1만명의 군대가 100만명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좁다란 골목에서 싸움을 해야 하듯이 현재 국내 산업재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안전분야만 추출하여 집중공략해야 함. 제조업, 사업자 중심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건설안전을 컨트롤하는 것은 넌센스임. 그 법에 건설안전분야가 몇줄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람. 그러니 "안전"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임. 우후죽순식으로 수십, 수백개의 법령에 "안전관리 잘하라"하는식의 상징적 규정에 두려워할 발주청, 감리업체는 없음. 15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 기술자를 3명이상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독할 감리자는 겨우 초급 1명 투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 안전감리의 영역을 확보해 줌으로써 양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천만 다행인 것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0억원 공공공사로서 20%의 공정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는 본사 및 현장에 건설안전기사 등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기술자격소지자 투입 및 자격취득시 점수 부여).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이 그물망처럼 촘촘이 실현될 때, 안전강국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됨.
      똑같은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을 지면서 주민센터를 신축하면 건진법 감리를 하고, 아파트 단지안에 짓게되면 주택법 감리를 하며, 개인이 근린생활용도로 신축을 하면 건축법 감리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얼마나 더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야 일원화되고 체계화될지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탄원서 작성은 해도 우리가 합니다.!!!
           감리실적 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