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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목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24-06-13
      • 조회수1652
      규정의 용어와 정의에 대한 오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개정령에 의한 시행 규정이며

      착공 전까지란
      설계단계 이후 착공신고 및 착공 전으로 설계단계를 의미하지않습니다.

      단지 시행령의 착공에 대한 ()의 단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처럼 본공사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 법령 참조

      ㅡ 아 래 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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