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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현장 이탈시 발주처 대가지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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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3항 1호 및 3호에 따라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는 등 적접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발주처에서 대가지급을 거절할 경우 적정한 조치인지?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음에도 발주처의 대가지급 거절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현장 이탈기간(연차 유급 휴가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를 사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제한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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