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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경력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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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제도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에서 정하는 자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되고,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본 도로건설 현장은 시공관리및공정관리,안전관리와 드론을 활용한 측량업무등 스마트 건설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드론 전담 관리자를 투입 하여 운영 예정이나, 드론 전담 관리자의 직무 및 전문분야가 미분류되어건설기술인 인정및 기술등급에 따른 대가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 드론 전담 관리자 역할 : 드론정사영상 촬영·편집및드론측량 등 - 보유자격증 : 드론자격[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1급)] 문의사항 1.드론분야를 건설기술인 인정범위에 포함가능한지여부 2.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드론전담 관리자를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투입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고급)을 판단한 후 대가를 반영(설계·기성)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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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실적 양수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