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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 정산의 부당함에 대하여
      • 작성자이상기
      • 작성일2024-09-26
      • 조회수1739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고시2023-580)에 따르면 직접경비를 실제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비용을 정산하려면 매월 영수증등을 꼭꼭 챙겨야 하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산출된 금액을 채우지 못할경우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직접경비의 주재비용등이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지급되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일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서류를 간소화 하여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서류만 많아 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방법에는 상주기술인의 일비도 누락되었고 복리후생비도 1인당 5만원만 책정되는등 여러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좀 작더라도 대가기준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만 현장 지급 확인만 하여 정산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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